(주)경인농산 전자거래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경인농산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함에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자거래시스템 업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단,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경인농산,중도매인,매매참가인, 출하자가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 약관에 우선한다.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전자거래시스템이란 농안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전자거래방식을 위하여 (주)경인농산이 웹상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웹주소 : http://market.kyoung-in.co.kr) ② 이용자란 (주)경인농산의 거래관계자인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중 공판장 전자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공판장전자거래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이용제한) ① 전자거래시스템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주)경인농산의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거래약정이 체결되어야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는 농안법 32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에 의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이외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5조 (운영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단, 대금정산 등 일부 업무는 (주)경인농산의 영업시간 및 업무시간에 따른다. 제6조 (출하자의 의무) 출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출하정보 성실 제공 의무 ② 본인의 회원정보 성실 관리의무 ③ 거래체결에 따른 농산물 배송 등 이행 의무 ④ 기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의무 제7조(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의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구매정보 성실 제공 의무 ② 본인의 회원정보 성실 관리 의무 ③ 거래에 따라 인수한 물품대금 성실 상환 의무 ④ 기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의무 - 물품 검수 통보, 하자 내용 즉시 통보, 배송지 정보 입력 등 제8조(전자거래 범위) 전자거래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①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② 농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천재 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④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농안법 제78조 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⑥ 농안법 제78조 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⑦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농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 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 동일한 출하자가「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라. 농안법 제35조 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농산물 마. 농안법 제35조 4항의 단서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산물 제9조(전자거래의 매매방법) 전자거래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의 완료 시점) 거래는 전자거래시스템에서 매매 체결 후 출하자의 물품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검수 후 최종 확정 등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거래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다 1. 출하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거래 정지된 경우 2.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거래 정지된 경우 3. (주)경인농산에서 경매참가 제한을 받은 거래인 제12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경인농산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이 약관은 농안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주)경인농산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3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부칙 (시행일 : 2011.06) 이 약관은 2011년 06월 일부터 시행한다